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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9-02 17:09:11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55-225-3985)
조회수 :
575
<미혼여성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안내>

- 지원인원 : 4명(9.2.현재 기준으로 향후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 중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조건 : 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단, 20대 중 난소종양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 검사결과 1.0ng/ml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

- 소득기준 : 미혼여성 본인의 전월소득 기준
〔1인 가구 기준 : 직장건강보험료 152,664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88,285원 이하)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 채취에 필요한 시술 비용)

- 지원금액 :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백만원, 1인 1회

-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자격확인 및 자격결정, 통지(여성가족과) →시술 →시술비 청구(읍면동) →시술비 지급(여성가족과)
※ 반드시 신청 후 지원자격 결정 통지를 받아 시술과정(난자채취 전 과배란 유도 포함)을 진행해야 함
※ 지원자격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시술완료하여 시술비 청구

- 제출서류 :
〔지원신청시〕 ①신분증 ②난소기능검사 결과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가족관계증명서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청구신청시 〕①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시술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④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창원시청 여성가족과(22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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