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 (임신당 1회 지원)
※ 예시
1) 단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 받은 경우
* 12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20만원 지원
* 115만원 영수증 제출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15만원 지원
2) 쌍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지원 받은 경우
* 22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20만원 지원
* 215만원 영수증 제출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임신 이후~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및 검사비, 분만 비용 등
- 지원제외: 식대, 제증명료, 산부인과 진료 이외의 비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의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단태아 120만원, 다태아 220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불가
- 산모의 주민등록초본(상세)
- 대리신청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관계확인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창원보건소 225-7198, 마산보건소 225-6763, 진해보건소 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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