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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8-18 19:54:21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두수 제한에 관한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8. 18. ~ 9. 1.(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대상자 : 개인(남*순)
시설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5*
위반사항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두수 위반
공시송달사유 : 폐문부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조치명령(염소 4마리 이하로 사육)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염소 4마리 이상 사육

7. 공고내용
가. 「가축분뇨법」제8조제1항 및 「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가축사육 두수 제한에 관한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조치명령 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구례군청 환경과(☎061-780-298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구례군청 환경과(☎ 061-78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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