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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8-14 19:18:30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13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8. 14. ~ 8. 31. / 17일간
2. 송달대상

성 명 : 명진엠제이건설㈜
송달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89-1, 상원오피스텔 202호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혼합 보관
처분내용 : 3,000,000원

3. 안 내
가.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속초시 친환경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 : 속초시 친환경과(☎ 033-63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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