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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8-14 19:15:05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10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14.~2025. 8. 29.(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윤씨엔씨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자 정○헌)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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