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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건설폐기물 방치 민원 발생에 따른 의견제출 협조 요청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8-12 14:21:12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64
1. 제 목 : 건설폐기물 방치 민원 발생에 따른 의견제출 협조요청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9호
3. 공고기간 : 2025. 8. 12. ~ 2025. 8. 27. (15일간)
4. 공고대상 :
- 성 명 : 김○출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구 파○천○6○번○ 4○, ○동 30○호
- 공고내용 : 소유중인 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반송일자 : 2025. 8. 11.
- 반송사유 :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1. 환경보전 및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 소유의 토지인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749-10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부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발생 경위, 행위자 인적사항 등을 붙임의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25. 9.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kimdino200@korea.kr 또는 우편, 방문 제출
(우편 및 방문주소: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3층 환경지도과)

3.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조치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환경지도과(031-5189-1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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