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3.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46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6. 공고기간 : 2025. 8. 8.(금) ~ 2025. 8.23.(일)
7. 청문장소 : 음성군 수도사업소(2층)
8.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가축자원팀)을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음성군 청소위생과 가축자원팀 (☎043-87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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