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창원특례시, 공무원 사칭 피싱 사기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25-08-08 14:45:02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055-225-2734)
조회수 :
347

공무원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

공무원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

[창원특례시, 공무원 사칭 피싱 사기 주의보 발령] ※ 위 '사기사례' 클릭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확인해보세요!(수시 업데이트)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칭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여러분과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무원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안내
○ 주요 사기사례 : 위조 공문서, 공무원증, 명함 등을 이용하여 물품 대납 후 선지급 요구 및 잠적
○ 예방 및 대응방법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 기관의 것인지 점검하세요. (창원시청 홈페이지 – 창원소개 – 시청안내 – 조직도)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명함이나 공무원증을 찍은 사진으로 확인×)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절대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
- 의심된다면 창원시 자치행정과(055-225-2731) 또는 경찰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 창원특례시는 물품구매 또는 계약시 절대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