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2025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 납부기간: 2025. 8. 16. ~ 9. 1.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2025. 8. 1. ~ 9. 1.
□ 납세의무자
개 인 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등 포함)
□ 사업소분 신고방법
인터넷(위택스) 전자신고·우편·팩스·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서 발송
□ 납부방법
금융기관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자동이체 납부: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이용(☎142211)
□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55)212-4241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
☎ 055)272-4211
마산합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55)220-4251
마산회원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55)230-4241
진해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55)548-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