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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07-28 21:03:49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84)
조회수 :
68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안내

1. 대 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제외)

2. 시 행 일: 2025. 7. 18. (연면적에 따른 단계적 시행)
- 3만제곱미터 이상 : '25. 7. 18. ~
- 1만제곱미터 ~ 3만제곱미터 미만 : '26. 7. 18. ~
- 5천제곱미터 ~ 1만제곱미터 미만 : '27. 7. 18. ~

3. 내 용: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화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26.1.18.까지 유예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관련 : ICT 폴리텍대학( www.ict.ac.kr ) 또는 ☎031-760-3321, 3325 ~ 7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기준 : [붙임 6] 참고

4. 신고방법: 신고서류를 방문 제출 또는 문서24 접수
가. 선임 및 해임신고 시 : 선임· 해임 신고서[붙임4],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붙임4], 위임장(별도 서식 없음)
다.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붙임4],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5. 제 출 처: 창원시청 디지털정책담당관 통신팀

6. 문의처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나. 창원시청 디지털정책담당관 통신팀 ☎055-225-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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