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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7-14 16:19:39
담당부서 :
수산과(055-225-3384)
조회수 :
365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 5. 1. ~ 7. 31.
○ 지급시기: 2025년 12월 중
○ 지원금액: 어가당 연 130만 원(국비 100%)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모두 해당)
- 소규모 어업인 (총톤수 5톤 미만, 양식 판매액 1억 미만 등)
-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종사
- 어촌 거주 및 3년 이상 어업 종사
- 어업 외 소득: 개인 2천만 원, 가구 4천5백만 원 미만
○ 제출서류: 신청서, 어업허가·신고자료, 판매실적 등
○ 문의: 읍·면·동 수산 담당 또는 창원시 수산과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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