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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구례군)

등록일 :
2025-07-14 13:55:32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95
1.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7. 14. ~ 7. 28.(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가.「가축분뇨법」제8조제1항 및 「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조례」제2조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가축사육 두수 제한에 관한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구례군청 환경과(☎061-780-298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구례군청 환경과(☎ 061-78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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