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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등록일 :
2022-06-26 06:21:55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055-225-4466)
조회수 :
41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알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나. 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임업직불금 유형 (자격요건 : 공고문 참조)
-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육림업직불금
5. 기타사항
- 임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 현재 「임업직불제법」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심사 및 제정 결과에 따라 일부 대상,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임업직불금 신청 희망자 중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은 2022.9.3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WTO협정 따라 2022.10.1.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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