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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2-06-15 06:03:30
담당부서 :
수산과(055-225-3425)
조회수 :
115
「어촌‧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및 제45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267-37번지 일원 광암항 어항구역 내 무단으로 방치·점용 중인 폐바지·선박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어촌‧어항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자 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등기 송달이 불가하여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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