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등록일 :
2024-04-25 10:06:08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상자 결정후 5월중에(일정변경 있을 수 있음)개별 문자통보 예정입니다.
5월 말일까지 문자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1/4223)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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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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