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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신청

등록일 :
2024-04-24 10:00:51
작성자 :
민원콜
조회수 :
34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공영주차장 다자녀 혜택 이용 방법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ttps://eminwon.changwon.go.kr/emwp/jsp/lga/homepage/LgaOrdnWebLawR.jsp?sf_lawr_mgt_no=2000008554&step=110
별표 1 (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7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확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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