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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도서관 삼거리~삼정자초등삼거리 주차허용시간

등록일 :
2023-12-26 10:18:4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50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위치의 주차허용 시간여부 관련으로 
성산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72-4441에 확인하니
별도 주차 허용시간은 없으며 일부러 밤 늦게 단속을 하지 않으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현장 확인후 단속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평일 주중 오전 7시~9시 안전신문고로 5분간격 신고접수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5대불법구간은 주중,주말 여부 상관없이
24시간 단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쿨존은 평일 아침 8시~저녁8시는 안전신문고 접수시 과태료 부과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드린 부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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