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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 폐업 절차

등록일 :
2023-12-22 10:10:27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24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재가센터 폐업 절차는 종류에 따라 서류가 달라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ㅇ 일반적인 재가센터인 경우 :
장기요양폐업휴업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26호/법제처 발급)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임의작성)
장기요양지정서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원본반납)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임의작성) 또는 접수증(건강보험공단발급)결산보고서 

ㅇ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시설인 경우 : 
"일반재가센터 서류 포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 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서(법제처발급)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등에 비용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임의작성) 
보조금,후원금등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임의작성) 
시설설치신고 확인증(원본)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시설 법인인 경우 : 
위 모든 서류 포함후 폐업의결서까지 준비

모든 사항 방문접수 원칙입니다.

지역구 확인이 어려워 각 구청 담당자 안내드리니 정확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55-212-4378
성산구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55-272-4384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55-220-4386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55-230-4384
진해구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55-548-4383

이 외 
소상공인 폐업위로금 업무는 정부지원제도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원지사 055-275-3261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문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국번없이 1357 입니다.
재가센터 업종 포함 지원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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