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반적인 재가센터인 경우 :
장기요양폐업휴업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26호/법제처 발급)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임의작성)
장기요양지정서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원본반납)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임의작성) 또는 접수증(건강보험공단발급)결산보고서
ㅇ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시설인 경우 :
"일반재가센터 서류 포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 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서(법제처발급)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등에 비용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임의작성)
보조금,후원금등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임의작성)
시설설치신고 확인증(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