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주지않는 치과

등록일 :
2023-12-07 10:03:30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4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이 진료비 세부내역서라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⑤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병원에서 기간에 따라 발급이 어렵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치아 엑스레이사진과 영수증 발급에 따른 비용청구는 
의료법 제45조를 확인하시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불법여부 사항은 없는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병원 지역 보건소 의약팀 담당자 안내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 055-225-5754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55-225-5967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55-225-6112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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