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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제지할수 있는 방법

등록일 :
2023-11-27 16:37:0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5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8호 위반에 해당되어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으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전통시장 담당자) 055-220-4414에도 전달 하였으며
해당 상점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있어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현장계도하고 있으며
내일도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속 권한은 경찰서 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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