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비둘기 모이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일 :
2023-11-13 10:16:42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3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비둘기는 현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되어 있으나, 
도심에선 총을 쏘거나 덫을 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도심지 비둘기 개체수 증가의 원인인 인위적인 먹이 공급을 막기 위해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 설치와 계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다니며 야생성을 이어가야하고 모이를 주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먹이를 주면 안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위치 성산구 환경미화과 환경관리팀 055-272-4534 에 전달하였으며 현수막게시하여
계도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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