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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파크 복지관 사용건의

등록일 :
2020-10-25 02:36:35
작성자 :
김○○
조회수 :
7

집단운동시설이(복지관)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 제한으로 변경된것을 알려주는 문서

집단운동시설이(복지관)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 제한으로 변경된것을 알려주는 문서

노블파크 아파트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2단계때는 안전을 위하여 폐쇄되었으나 코로나 1단계로 단계가 변경된 후에도 폐쇄되어 담당관리시설에 가서 물어보니 창원시청에서 따로 지시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상태입니다. 1단계에서는 집단운동시설이 집한 제한상태로 마스크나 출입명부작성등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서관은 운용할 수 있는 사서가 없다는것으로 이해하더라도 모든복지관을 폐쇄시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혹시나 저의 의견에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제 건의가 실현가능한지 반영해주시거나 답글로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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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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