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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애인 복지등급 절자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0-10-21 04:53:44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0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신 부분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 악화로 인해 등급 재조정 문의 주셨는데요.
재판정 시기가 도래했을때 장애정도 심사를 다시 받으시면 되지만 그 이전에 조정을 희망 하시는 부분이시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상담하셔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 안내를 받으시면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를 받으시고 장애정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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