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Re:청년내일통장 문의

등록일 :
2020-10-15 10:04:58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2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청년내일통장 참여시 실직 및 이직,질병,사고 등 당분간 근로유지가 중단된 경우
근로.닙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선정자 공고문에 붙임 서식1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