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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미등록 이륜차 주행 가능?

등록일 :
2020-10-14 10:53:20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미등록 이륜차 단속은 경찰서에서 업무 보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현장 단속후 과태료 기준에 따라 미등록 과태료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무보험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첩되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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