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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층간소음

등록일 :
2020-10-13 10:48:26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22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내 층간소음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차 처리 가능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055-211-6623~4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경범죄로 관할 경찰서에서 처벌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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