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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덕동상하수도 축구장 사용 불만(덕동 옆에 현동주민은 사용이 불가한것이 규정?)

등록일 :
2020-09-28 02:05:05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5
창원시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합포구 덕동 하수도사업소내 축구장 사용 관련해서
경상남도창원시  ▶  하수도사업소  ▶  하수행정과  ▶  하수행정담당  ▶  에 확인하니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규정이 없고 덕동청년회는 주민협약사항으로 일요일 청년회주관행사로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국가,지방행사로 공공목적의 행사에 대관 가능하며 일반인 대관은 불가라고 합니다.
말씀주신 다른 주민들의 사용을 위한 변경 가능여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현 규정을 변경하는데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요금체계도 만들어야 하며 
요금관련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례로 확정,진행 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진행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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