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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하반기 노후차량 산정기준 문의

등록일 :
2020-09-28 11:16:36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7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선정기준시 오래된 연식에 대한 불편사항 및 재 공고시 기재를 요청주셨는데요.
너무 죄송하게도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차량 연식은 담당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공고사업시 신청하시는 분들의 차령에 따른 부분으로 말씀처럼 상반기 하반기 차령차이는 그 상황 신청자의 차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페차 지원사업으로 
신청가능 차량 등록 기준을 설정하면 그 이전 차량들이 신청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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