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된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입주자들의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되는 부분으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인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관서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부분이며
이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가 있고
상담 가능하시지만 이미 정해진 공동주택 자체의 규약은 관여하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