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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

등록일 :
2020-09-14 01:09:20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2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각 기간제노동자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전체 기준이 궁금하신 부분이시라면 
경상남도창원시  ▶  경제일자리국  ▶  일자리창출과  ▶  공공일자리담당  ▶ 055-225-3364에 
확인가능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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