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Re:불법영업에 관한 코로나 전파 위험성.

등록일 :
2020-09-07 11:26:56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4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모텔은 다중이용시설 운행제한이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PC방 운영이 되지않아 우려하시는 게임텔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내용과 다르게  [변경]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까지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하여 시행됩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PC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게임텔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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