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은 다중이용시설 운행제한이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PC방 운영이 되지않아 우려하시는 게임텔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내용과 다르게 [변경]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까지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하여 시행됩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PC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게임텔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