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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희망일자리 급여도 근로소득 대상인지요?

등록일 :
2020-09-07 10:36:22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해보니 사업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확인됩니다.
급여명세서 이메일 전송관련해서는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창원시  ▶  경제일자리국  ▶  일자리창출과  ▶  공공일자리담당  ▶  055-225-3364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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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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