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Re:집합교육 관련

등록일 :
2020-09-04 10:31:51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23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창원시의 직접적 권한은 없습니다.
하시만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받으시는 부분과 일정이 몰리면서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
의창구청에서 교육기관으로 교육장 추가확보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일정 및 내용이 별경될 수 있어 
9월말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9월말 교육기관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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