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Re:시내 탁구장 영업

등록일 :
2020-08-31 11:41:39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탁구장,볼링장은 자유업으로 시청과 구청에 별도 허가가 필요없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심각한 상황에서 
경상남도창원시  ▶  문화체육관광국  ▶  체육진흥과  ▶  체육지원담당  ▶ 에서 각 지역 탁구장과 볼링장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협조공문을 전달한 상태이며 전수점검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단속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협조요청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참고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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