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Re: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6-09 10:51:07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90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1. 창원시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50만원씩 주는거 신청 했는데 언제 주는 건가요??
→ 이 번주 지급예정 일정입니다.
온라인 : 5월2일~5월7일까지 신청하신분
방문 : 5월15일~5월21일까지 신청하신분
그 외 신청일은 조금 더 시일이 소요될 듯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긴급재난 지원금은 국민모두에게 주었던 그 재난금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러면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하고 지금 신청 할수 있나요?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지원했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입니다.
대상자 신청기간은 6월5일 종료되었으며 모든 대상자가 아닌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하 납부세대만 지원대상 이었습니다.

3.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은 무엇을 뜻하며 지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으로 참여를 하셨더라도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지원신청이 가능한 부분 이라는 의미로 고용노동부 전담콜센터 1899-4162(9595)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며 지금 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19로 인해 창원시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50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5.4~5.15 신청기간으로 종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4.8~4.27 신청기간으로 종료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4.24~5.1 신청기간 종료 되었습니다.
단!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 2가지 사업은 3번 질의 답변드린 전담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지원이 가능하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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