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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습적으로 놀래키는 개 견주의 대처방안을 요구합니다

등록일 :
2020-06-04 10:16:08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7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의창구 외동반림로248번길 13  주택의 대형견의 소음 및 위협 관련으로 문의주셨는데요.
죄송하게도 강아지는 사유재산에 해당이 되어 행정관서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유지외도 아닌 사유지내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해당 강아지로 벌어지는 사고에 관해서는 견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민사에 해당되며  행정관서는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신 부분이라 
경상남도창원시  ▶  의창구청  ▶  용지동  ▶  총무담당  ▶  에 전달 도와드렸고
견주에게 상황 전달하고 부탁드려 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 전달 내용에 견주께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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