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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제1차지역주택조합의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문의

등록일 :
2020-05-29 11:08:38
작성자 :
안○○
조회수 :
21
안녕하세요 
이진환 주무관님 
무동지역1차주택조합의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단체를 만들어 해당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유포하였기에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합청산 시점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실인가요?

질문 2) 상기단체의 조합원 몇명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시청 담당자들과 직접 협의했다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3항에 명기된 것 과같이 적법하게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상기 두가지 질문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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