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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물점검 관련 문의

등록일 :
2020-05-19 03:36:51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20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의창구 대원동 소재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으로 시행시
정기점검 인정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 
경상남도창원시  ▶  의창구청  ▶  건축허가과  ▶  건축물정보담당  ▶  에 접수 도와드렸으며
담당자가 확인후 선생님께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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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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