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물점검 관련 문의

등록일 :
2020-05-19 03:15:21
작성자 :
김○○
조회수 :
1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12월 창원시 대원동에 신축된 사업장이, 건축한지 만 10년이 경과 되어..
   금년 자체적으로 건축물 안전진단 및 구조진단(정기점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_그 밖의 기재사항에는 다음점검기간이 '21년 12월 까지  되어 있음)
   
   궁금한 부분은 금번 "건축물관리법" 시행 세부 내용 확인 결과...
   지자체장이 점검 3개월 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자가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안전진단(정기점검)을 이행 할 시 "건축물관리법"에 정한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인정 되는지?
   또 하나는 관련지자체에서 정기점검을 받으라고 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부분 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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