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차량 정비 견적 문의에 구두상 답변 후, 사전에 고지 없었던 점검비 징수

등록일 :
2016-12-23 12:11:04
작성자 :
김○○
조회수 :
120
2016년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오토오아시스  신*점에 들러서 차량에 덜덜덜 소리가 나는 부분 때문에 뭔가 문제인지 수리 한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문의를 하자, 차량 보닛을 잠시 열어서 살펴 본 뒤 무슨 벨트를 갈아야 하고 비용은 120만원 정도 들겠다고 구두로 답변을 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바로 수리는 못하고 다음에 수리하러 들리겠다고 하니, 본인이 기술을 가지고 봐 준 댓가로 점검비를 3만원 요청하여 얼떨결에 3만원을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품이나 차량 상태, 즉 타이어 공기압, 각종 오일류, 등등의 차량 점검을 해준것도 하나도 없고 단지 구두상으로 대충의 예상 견적을 말해 준 것, 행위로는 단순히 차량 보닛 한번 열어서 살펴 본 것이 전부이고 시간상으로도 2분도 안 걸리는 행위에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다고 다시금 문의를 하니 고객인 우리가 차량 수리를 했다면 안받았겠지만, 수리를 안했으니 자신이 기술로 문제점을 들여다 봐 준 댓가로 점검비를 받는게 타당하다고 우겼습니다. 
그렇다면 보닛 열어보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고 고지를 해 줘야 하는게 아닌지, 만일 이 잠깜의 행위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 줬다면,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하고 다른 가게에 갔을 거라고 항의해도 그 사람은(가맹점 대표)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본사 오토 오아시스에 민원을 제기해도, 가맹점 대표가 (위 차량 정비 가게 주인) 너무 완강하게 나온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책임 회피를 하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어야 하는 서비스 판매 행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서비스라 하기도 뭐한 구두상 견적 봐 준걸 점검이라고 우기며 고객 돈을 강탈한 행위임에도 고객 항의에 성의있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고객은 오토 오아시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 가맹점에 찾아간 것임에도 불구, 정작 문제가 생기자 가맹점도 개인 사업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토 오아시스 측은 개인 사업자에게 간판 대여 해주는 간판 대여업인지, 대기업에서 가맹점에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이라고 내놓을 소리인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고 정말 단순한 구두 견적 답변이 3만원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절차가 정당했는가 업무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져 보고 문제가 있다면 본사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요? 
오토 오아시스 라는 간판을 보고,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답변 중에 여기도 결국 개인사업자라는 답변을 한다면 도대체 가맹점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소리고, 고객 만족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은행에서 상품 상담을 해도 상담료를 지불해야 되고, 인테리어 가게에서 견적을 봐줘도 상담료를 받아야 하고, 이사 업체에서 집 둘러보고 이사 비용 견적 봐줘도 견적 비용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견적을 예상해주는 행위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고객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 하에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어디가 문제 인 거 같고 (이 것 조차도, 한 개인의 의견이지, 거기가 문제인지 아닌지는 고쳐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거 같다는 말 몇마디 가지고 점검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고객에게 동의를 구한 뒤에 점검인지 구두 견적인지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량 보닛 한번 열어서 한 2분? 3분? 살펴 봤다고 돈 3만원을 내야 한다니?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고 고객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게 정당한가요?
더구나 본사에서, 시간당 공임이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고객 동의하에 수리를 개시 하였을 때 노동에 대한 댓가로 공임비가 청구 되어야지요, 하다못해 견적서 라는 종이 쪽지 한장  받은 적 없는데, 구두상 견적에 공임비 라는 건 정말 억지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도덕에 맞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민원 제기를 하고 싶은데, 경남 창원시청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요? 아울러 상기 내용 민원을 해당 과에 접수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