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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초앞 주차문제 해결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2-11-29 10:49:15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37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조정관련으로 
주신 내용 경상남도창원시  ▶  마산회원구청  ▶  경제교통과  ▶  주차질서팀  ▶  에 확인하니 
해당 유예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4항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부서는 유예시간 조정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유예시간 탄력 조정은 경찰서에서 의견수렴후 경찰 심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마산동부경찰서 경찰민원포털 교통민원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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