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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상하수도 축구장 사용 불만(덕동 옆에 현동주민은 사용이 불가한것이 규정?)

등록일 :
2020-09-25 06:39:43
작성자 :
박○○
조회수 :
32
안녕하세요?
창원시 현동주민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신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덕동상하수도 내에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관련 민원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 혐오시설이라
주위 주민들에게 좀더 낮은 복지를
위해 공원,놀이시설 등을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덕동상하수도 축구장 사용기준이
내부(공무원증진),공익을위해,
덕동조기축구회 등
3가지에 해당되어야지
사용 할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민원
넣습니다
상하수도공사는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국가시설로 국민세금으로 만든거
아닙니까?(잘 몰라서 문의드리는거)
만약 그렇다면 바로 옆 동이
안된다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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