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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용원동 롯데리아 근처

등록일 :
2020-09-11 10:07:35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에 따라 행정관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장단속을 위해서는 소음 발생시 경찰서 또는 112로 직접 신고하셔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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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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