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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구축 베란다확장

등록일 :
2025-05-22 10:07:39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베란다 확장공사 창원시 조례는 없으나 
상위 법률인 건축법,주택법에 따라 베란다 확장공사는 행위허가를 득 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분양시 베란다 샷시 및 지붕이 있는 여부는 그 당시 법률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했을 수 있으며
사전 허가 내용은 건축물대장 발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업무의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 가능여부 상담은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 055-212-472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상담은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물정보팀 055-212-4734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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