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등록일 :
2024-04-29 14:00:04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394)
조회수 :
50

창원특례시,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창원특례시,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창원특례시,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29일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개최
10년 이상된 노후 상가 안전시설 등 수리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된 소규모 상가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단,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구청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총 28개소가 신청했다. 이어 2주 동안 시·구 현장 합동 조사 절차를 거쳤으며, 29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최종 10개소가 선정됐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가에는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상가 내 전기·소방 안전시설, 개방형 화장실, 주차장, 옥상 방수 등 공용사용 시설물을 보수하게 된다.

시는 지원 혜택이 없었던 상가를 위주로, 노후 상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화재 알림, CCTV 등 안전 관련 시설물 개선을 먼저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상가에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03개소에 22억1,1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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