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3-15 17:33:23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3197)
조회수 :
1618
2023.03.14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1. 생애최초 취득 주택
① 소급일자 : 22.06.2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② 대 상 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③ 감 면 액 :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2. 일반 감면
① 소급일자 : 23.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② 대 상 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③ 감 면 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3. 환급절차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의창구세무과:055-212-4223,성산구세무과:055-272-4223,합포구세무과:055-220-4223,회원구세무과:055-230-4223,진해구세무과:055-54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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