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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등록일 :
2023-03-13 15:32:08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055-548-4555)
조회수 :
255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2. 시험일시: 2023.4.1.(토), 10:00∼11:00 (60분간, 09:30분까지 입실)
3. 시험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4. 시험주최: 인천광역시교육청
5.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 남부 :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 북부 :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 동부 : 인천담방초, 인천선학초, 인천소래초
- 서부 : 인천가림초, 인천안산초, 인천원당초
- 강화 : 갑룡초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필기
2. 시험일시: (필기) 2023년 3월 18일(토), 08:00 ∼ 12:00
3. 시험장소: 목운중학교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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