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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임산부 이용기간 확대 안내

등록일 :
2023-03-10 17:01:08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055-225-4313)
조회수 :
3758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출산 후 병원진료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 임산부 이용 기간 확대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시 행 일 : 2023. 3. 13.(월)

○ 변경사항

- 당초 : "출산 예정일"

- 변경 : "출산 후 1년"

(기존 이용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장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

( 신규 이용자) : 임산부수첩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예정일에서 1년까지 자동 신청)

○ 문의 : 교통정책과 택시팀 055-225-4313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 대 상 :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장애인, 임산부, 65세이상의 교통약자 등)
- 방 법 : 읍면동 주민센터 회원가입 후 전화(문자) 1566-4488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앱 배차 신청
- 이용요금 : 정액 1,500원(택시요금의 차액분 지원)
- 지 원 : 1인당 1일 6회, 월 20만원 한도

❖ 월 20만원 한도 계산방법
: 1건당 미터기금액 + 500원(택시기사 콜비) 차감 => 잔여한도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어플에서 확인

❖ 이용대상 :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및 보호자 (도중하차 불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같이 이동, 명의 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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