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2-17 13:46:59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84)
조회수 :
1617
1.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 8. (금)까지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기르는 자 및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함 )

3. 지원내용 : 동물병원 진료비 가구당 24만원(보조 18만원 75%, 자부담 6만원 25%) 이내 지원

4. 지원조건
①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한함
③ 지원대상자와 반려동물 소유주가 일치하여야함

5.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 제외 : 성형(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6.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7.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진료 후 청구서,영수증 제출 → 자부담 제외 보조금 교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