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허용 안내

등록일 :
2023-02-16 09:29:38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055-225-5102)
조회수 :
295
<선거목적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선거를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선거
1. 선 거 명: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 선거일자: 2023. 3. 8. (수)
3. 설치단위: 시·군·구 위원회별 격리자 전용 특별 투표소
4. 격리자 투표시간: 12:00 ~ 17:00 (외출허용시간: 11:50 ~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